내년 난민심사과 신설… 난민심사 정확하고 빨라진다

입력 2019-09-05 16:26

법무부는 5일 “내년부터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난민심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심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난민심사 심의기간이 짧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느는 추세다.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는 1만6173건으로 2013년 1574건이던 시행 초기보다 약 928% 증가했다. 이 때문에 현재 1차 심사기간이 약 12개월,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심사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의 심사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에 달해 심사기간은 단축되지 못했다.

난민심사과는 난민위원회의 업무를 돕고, 이의신청을 전담조사해 심사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난민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난민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등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한다.

법무부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