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 전 여자친구 직장에 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실형

입력 2019-09-05 16:11 수정 2019-09-05 16:25
게키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가 살인예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5일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1년 넘게 교제하던 A씨(35)와 결별한 뒤 지난 4월 25일 오후 A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씨는 이번에는 A씨에게 합의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그 후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흉기를 소지한 채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검거된 후 흉기 소지 경위를 묻는 말에 ‘죽이려고요’라는 취지로 답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예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범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살인을 예비한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