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독립유공자 ‘장손’ 인정된다… ‘장남의 장남’ 해석 바꿔

입력 2019-09-05 16:05
국가보훈처. 뉴시스

국가보훈처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던 것을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 관련 지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손녀나 딸의 아들도 독립 유공자의 장손이 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보훈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보훈처가 “성 평등에 맞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지난 3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인권위는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있어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에서 지원 대상자인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명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