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위기가구로 발굴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위기가구 발견 시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이른바 ‘탈북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대폭 늘린다. 통신비를 3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위기가구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도 3개월로 단축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아도 위기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를 따로 추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이나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세대의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탈북 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재개발임대아파트’로 분류돼 위기가구 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임대아파트 분류체계를 임의로 관리한 탓에 그간 입수되지 않았던 임차료 체납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연금공단, 건보공단, 보건소, 경찰서 등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로 돼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한국감정원), 공공주택 사업자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정보도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쓰이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격월로 입수한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지원한다. 지금은 복지부가 위기가구로 예측된 5만~7만여명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인데 복지부는 이 정보 외에 격월로 입수한 위기정보 약 450만건을 추가로 제공해 지자체가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주민센터 안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탈북민 모자처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선 개별조사 없이 자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반자동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