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진스님 국정원 사찰정보’도 공개 판결

입력 2019-09-05 16:00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 신부가 공개를 요구한 5개 문건 등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제외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같은 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