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돌려준다

입력 2019-09-05 16:00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가축인공수정사다. 그간 이 4개 시험은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나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 불만민원이 제기돼 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