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가축인공수정사다. 그간 이 4개 시험은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나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 불만민원이 제기돼 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