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지시간으로 4일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부모의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이 마련된 후 최대 액수 벌금이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자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로 불리는 자동생성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선 연령과 관계없이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콘텐츠에 대해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중단하고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계획이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