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9-05 14:36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아내 이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볼 때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회사 운전기사를 (개인) 기사로 쓰면서 마세라티 차를 리스해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씨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 등이 법무사를 통해 자격증명을 취득해 구체적 세부사정을 몰랐다는 건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