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인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다 차 안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응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후보자 주변을 파고들어가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