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대구법원 옛터에 기념비를 세운다고 5일 밝혔다.
대구법원 옛터는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다. 이 자리에는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다. 당시 전국의 공소원은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있었다. 대구공소원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전 지역을 관할했다. 당시 이곳에 법원이 있어 ‘법원에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뜻의 공평동이 지명이 됐다고 한다.
대구고법은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법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제막식은 오는 10일 대구고법원장, 대구지법원장, 대구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수립된 날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