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항에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가방에 숨겨 홍콩을 경유해 다음날인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반입한 혐의다.
A씨가 밀반입하려던 대마는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약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억원 상당의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대가로 2000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국내 판매책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남아공서 3만명 분량 대마 밀반입한 외국인 징역 6년
입력 2019-09-05 11:49 수정 2019-09-05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