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멤버인 가수 장우혁(41)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날 오전 장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검찰 청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일이 있어 (검찰에) 왔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장씨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지난해 12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전 대표는 장씨 외에도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공연에서 장씨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장씨가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는 취지다.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 전 대표에게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공연에 앞서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