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가족’ 사망 후속 조치…위기 가구 발굴 강화 한다

입력 2019-09-05 10:40

정부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 취약계층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법률에 보장된 수급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도 신속하게 확충해 배치할 예정이다.

애초 2022년 4월 도입하려던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에 조기 가동하는 내용도 조치에 포함됐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위기 가구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별 위기 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탄력적인 보호를 가능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취약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 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단축하는 등 위기 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위기 가구 발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의무협조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복지 3법 제·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최근 취약계층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