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또 3개월 연기 가결…조기총선 개최는 부결

입력 2019-09-05 09:38 수정 2019-09-05 10:38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을 일단 저지하게 됐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당초 2019년 3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의회 부결로 미뤄지고 있다.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도 좌절됐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연이은 하원 표결에서 패배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영국 하원이 오는 10월 31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차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벤 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존슨 총리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원 표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즉각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자신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10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서도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 협력 없이 총선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다. 이후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합의안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이었으나, 4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0월로 연장된 상태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