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4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이던 여성 B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살던 집에서도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괴한이 속옷을 훔쳐가는 피해를 당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용의자와 A씨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상황을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로 용의자 동선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이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 샤워 장면이 촬영됐는지는 밝히기 힘들다”며 “A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