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동학원 이사 “조국, 이사회 결의 없이 환원 결정…조국 모친 연락도 안돼”

입력 2019-09-04 17:42 수정 2019-09-04 18:04

검찰에 소환된 웅동학원 현직 이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계획은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발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3일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사회의 논의 또는 결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숙 이사장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회 환원 약속이 일방적이었으며 향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부 증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웅동학원 이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웅동학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진술하면서 최근 사회 환원 계획의 발표를 둘러싼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회를 이끄는 박 이사장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말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일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사장이 재산을 내놓으려 했다면 이사회를 소집해 사태를 말하고, (이사장 자리에서) 나간다면 다음 부임을 누가 하는지 결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 환원 발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향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진술이었다.


김 이사는 지난 3일 오후 늦게까지 80여쪽 분량의 참고인 진술을 이어갔고, 먼 길을 달려 새벽이 돼서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사태에서는 웅동중학교 학생들이 동요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사회가 안정을 취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웅동학원에서 압수한 이사회 회의록, 회계 내역 등 방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학원을 ‘사금고’처럼 재단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동생 내외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던 과정에 대해서는 정모 전 행정실장을 불러 배경을 파악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 내외는 이혼 이후에도 각종 사업을 동업하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조 후보자는 동생 내외의 채권에 대해 “공사대금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