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현행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의료 이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60%인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인 부담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경증질환은 위장염, 급성 편도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등 모두 100개이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