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등으로 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4일 열린 상습특수상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아동 등 시설 장애인 8명을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가 크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흥분한 원생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원생에게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주며 진정시키려 했다는 것도 겁을 준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상식에 부합하게 변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 2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원생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일부 언행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학대로 볼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고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