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3일 “한국 산업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지를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로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 같은 주장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해왔던 것을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전략물자 관련 기관인 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으나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규제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