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관리소장 B(57)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가 B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B씨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렸다.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범행이고 동기가 불순하며 진지한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