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9년간 회삿돈 14억 빼돌린 호텔직원 징역 6년

입력 2019-09-04 15:01
9년간 회삿돈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호텔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넘겨진 A씨(4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한 호텔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578차례에 걸쳐 총 14억2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삿돈 14억여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10년 동안 수백만원씩 나눠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이 빼돌린 회삿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9년에 걸쳐 14억여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