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나경원, 6일 ‘증인 없는’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입력 2019-09-04 14:52 수정 2019-09-04 15:25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많은 이견은 있었지만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문제는 정리가 됐다.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것도 한국당이 감수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단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