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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속보] ‘보복운전’ 최민수, 1심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9-09-04 14:47
수정
2019-09-04 14:51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가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