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 마친 최민수,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9-04 14:45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가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