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빨간불'

입력 2019-09-04 14:36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