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고, 고문료는 생계유지에 사용돼 정치 활동 비용으로 지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11년 11월 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골프장 사장이던 고(故) 강금원씨가 생계가 막막하던 피고인에게 고문직을 제의해 수락한 것”이라며 “돈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료 대부분 생활비로 썼고 정치활동 비용에 지출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 측 주장대로 생계비로 쓰였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범행 후 생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찰에 질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이를 정치 활동에 사용했는지는 관계없다는 판례도 있다”며 “생활비 성격으로 받았더라도 정치활동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향후 송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성격을 주요 쟁점으로 양측 주장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