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자금지원·특허담보대출

입력 2019-09-04 14:05 수정 2019-09-04 17: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지원과 우수 특허기술보유기업을 위한 특허담보대출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비중 30%이상인 기업 중 수출규제 피해 발생기업, 수출규제품목 수입기업,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 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기업, 수출규제품목 생산 및 기술사업화 기업 등이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까지 지원하고, 수출규제품목을 생산 및 기술사업화 기업은 시설자금(10년 이내)도 지원한다.

또한, 특허담보대출은 특허로 인해 제품매출이 발생 및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특허권자이어야 하고, 특허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시설자금은 연간 2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