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행 의혹 등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축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차 공정위 때 고등축구연맹 회장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던 정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의 재심 때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재심에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고등축구연맹은 정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함에 따라 남기영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