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 지원금, 민사 재판으로 반환 가능”

입력 2019-09-04 09:58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도 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경우, 청년인턴 사업을 위탁 받은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청년인턴제 실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A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B사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반환 범위가 지원금 전액인지 등이었다.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1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사는 실제 130만원인 인턴 임금을 150만원이라고 부풀려서 지원금을 청구해 9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B사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47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환 범위에 대해선 “B사가 허위서류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수령 받은 지원금 전체가 부정 지급 받은 지원금”이라며 47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사의 지원금 반환 청구는 두 회사가 맺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사 소송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 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전액을 운영기관에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