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된 사건에 대해 “사법정의에 대한 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사례를 언급하며 “황씨는 심지어 마약 공급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긴급체포로 구속되지만 우리나라 특수층들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씨를 불구속한 결정이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유발하는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재벌 3세 마약 사범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고 의심한다”며 “일관된 관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해외 법은 마약(대마)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청취자의 문자를 소개하자 이 교수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해외에 체류했던)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규범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호영 변호사도 마약 사범이 특권층인 경우 반복되는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세관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씨는) 전형적인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과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용으로 소량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비슷한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수십점 숨겨 입국하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이씨는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밀수 사범은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다. 이 때문에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