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과 동양대를 압수수색 해버리는 것을 보면 독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신중하게 하겠지만, 저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임명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수사에) 개입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자기 입으로도 약속했고, 또 지금 검찰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경험을 해 봤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검찰이) 충성 맹세를 해놓고는 (대통령) 아들들을 다 구속시키더라”며 “그래서 현재 방법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 경력이나 성품으로 봐서 독하게 할 것 같다”며 “다만 수사 결과는 별것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족은 몰라도 조 후보자 본인의 불법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2년 이상 (인사) 검증을 해 본 사람인데,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인볼브(관련) 됐다고 하면 절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가족 중 누가 위법성이 드러나 기소될 경우 조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자 박 의원은 “민심을 저버릴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을 뭐라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은 너무나 민감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오는 6일 이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를 했다면 한국당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어머니, 부인, 딸 (증인 요구)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한국당이 제 꾀에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