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가짜 ‘오자환’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9-09-04 06:00

노인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가짜 ‘오자환’을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저가 한약재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한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판매한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총액은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72세), B씨(남·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또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했다.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140)만 넣고, 성분 불상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이 검출되었다. 특히,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되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 장애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한 이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