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자동차 튜닝숍 대형견, 1년 전에도 20대 커플 물어

입력 2019-09-03 18:21
2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린 충남 보령 자동차 튜닝숍에서 1년 전 다른 20대 커플도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대 여성이 충남 보령의 자동차 튜닝숍에서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튜닝숍에서는 1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튜닝숍에 라이트를 바꾸러 간 A씨(27·여)와 남자친구는 무게가 약 40kg인 대형견 말라뮤트에 어깨, 팔, 허리 등을 물렸다.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을 빗질하려는 것을 보고 A씨가 다가간 것이 화근이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는 A씨가 물린 모습을 보고 개를 떼어놓기 위해 뛰어나왔다가 함께 물렸다.

이 사고로 어깨와 등을 물린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남자친구는 팔과 허리 등을 물렸으나 진단서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다.

A씨와 남자친구는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사장은 되려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개 묶어 뒀으니깐 책임없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료비만 50여만원 들었다”며 뒤늦게라도 튜닝숍 사장을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와 남자친구의 주장에 대해 튜닝숍 사장은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18일에도 여성 B씨(24)가 이 자동차 튜닝숍에서 말라뮤트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튜닝숍 사장을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