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曺간담회는 불법청문회”…조국·이해찬 고발

입력 2019-09-03 17:30
오신환(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2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행위는 부정청탁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본청 회의실(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셀프 청문회’를 위해 각종 불법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조 후보자와 이 대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청문회 개최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