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과 회사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1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