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간담회’ 14시간 뒤 미얀마서 날아온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9-03 16:12 수정 2019-09-03 17:1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지 10여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론 성격의 ‘조국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청와대 발표가 나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4시10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줬으니 아마도 임명을 하게 되면 7일부터가 가능할 날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첫 출근일인 9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관계자는 “그간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가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다 했다고 본다”며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