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 1만5000여명은 이달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며 일반고 기준 1인당 8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대신고), 사립 목적고(대전예고), 새소리음악고는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또 2020학년도에는 고2와 고3, 2021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기준 170만원 안팎이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 원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와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된다. 관련 법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