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에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 등이 포함된 근절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3일 교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내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직원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공무원 양성 및 임용 단계부터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교직원의 임명장 수여식 후에 성 비위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예비교사 및 교생을 대상으로 성 비위 예방교육과 복무 교육을 동시 시행한다.
임용 전 예비 교사와 더불어 학교 관리자 및 경력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도 강화한다.
성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전담팀 구성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임용 전 인성을 검증하는 수습교사제 운용, 성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이나 징계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 비위 근절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학교 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용 전부터 임용 후까지 연계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