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속인 일본산 수산물 찾는다…앱·카카오톡으로 특별단속

입력 2019-09-03 15:17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한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다.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동안의 조사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제보 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다. 이들 품종은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도 높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음식점은 총 16곳으로 매달 적발된바 있다.

이에 품질관리원은 횟집 등 일반음식점 단속과 함께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들여다본다. 전국 3000개의 전문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또 대형유통,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원산지를 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단속에 모바일 앱도 활용한다. 지난달 도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으로 업소 현황, 과거 조사 이력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도 만들었다. 1대1 대화로 위반 업체의 상호, 위치, 거래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로 위반행위 적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