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3년간 일 잘하면 정년 보장되는 일반직 전환

입력 2019-09-03 14:37 수정 2019-09-03 18:10
그림 = 김희서 인턴기자

식품영양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2011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과장은 건강영양조사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 중 처음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고 타부처 협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