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딸 살해한 친모와 의붓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9-09-03 13:49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유모(39·여)씨와 계부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앞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6시를 전후해 전남 무안 한 농로의 승용차에서 중학생 딸(1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새벽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