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기둥 아닌, 타이어 같은 곳에…” 女에게 달려든 대형견

입력 2019-09-03 11:16 수정 2019-09-03 11:17
A씨 측 제공. 연합뉴스

2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맹견이 가정집 안으로 침입해 70대 여성을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대형견 물림 사고’가 확인된 것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40분쯤 충남 보령시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A씨(24)가 대형견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미에 거주하는 A씨는 친구와 함께 이 튜닝숍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사장의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친구와 직원들이 달려와 개를 떼어놓았다.

A씨 측은 튜닝숍 사장인 B씨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 중이다. A씨 아버지는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곳에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놨다”며 “개가 힘이 세서 뒤쪽에서부터 달려온 뒤 딸을 덮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라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문 여는 소리 등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B씨가 ‘통원 치료를 받아라. 입원하면 법대로 한다’고 말하며 사고 발생 2주가 흘렀는데도 사과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과실치상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보령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치료비를 주려고 했으나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도 A씨가 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화장실로 나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안내문은 없었다. 사무실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변호사가 가져갔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입원비와 성형비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처음부터 ‘통원 치료비는 부담하겠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원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에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부산 동구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가정집에 침입해 70대 여성을 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왼쪽 다리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가 각각 2㎝, 4㎝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7월 대구 달서구에서도 대형견 보더콜리가 공원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공격했다. 이렇듯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