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또는 오후 미얀마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줘왔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