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에서 근무 중이던 외주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16분에 금천구청역에서 충남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던 열차에 A씨(44)가 치였다. A씨는 사건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A씨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작업자로 사고 당시 철로의 광케이블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작업을 진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해당 열차는 이날 오후 5시17분부터 오후 5시51분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또 뒤따르던 하행선 전동차 2대가 10~2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