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대내외 위기 공감

입력 2019-09-03 07:25
임단협 잠정합의안 개표 작업 중인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2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그 외 반대 1만9053표(43.43%), 무효 75표(0.17%)로 집계됐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의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부품 협력사와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