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위장 이혼?… 조국 “그럼 원수로 살아야 합니까”

입력 2019-09-02 22:44
김지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7시부터 재개된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왜 이혼한 전 제수와 돈 거래하냐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전 제수가 제 동생과 결혼한 뒤에 동생 사업이 잘 안풀렸고 전 제수가 동생 생활비를 대주는 생활이 계속돼 이혼하게 됐다”며 “이혼해도 아이가 있기에 아이에게는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생이 주말마다 왔다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 가면 아이도 보고 전 제수랑 밥을 먹는다”며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기도 한다”고 했다. “이혼해도 손자는 손자”라며 “손자를 돌보느라 두 집을 일부러 가깝게 했다”고 덧붙였다.

빌라 매입자금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이라는 기존 해명을 이어갔다. 앞서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 제수가 이혼 때 위자료를 못받았고, 전세 2억7000만원은 어머니 용이었다”며 “어머니는 죽을 때 (전세금을) 손자에게 줘야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2억7000만원을 전 동서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복잡해도 저희는 그렇게 살았다”며 “한쪽은 손자 한쪽은 자기 아이. 인륜과 도덕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법률적으로는 증여 문제가 있다”면서도 “증여세는 전 제수가 낼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혼하면 관계끊고 원수로 살아야하나.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 보지 말라고 해야하나”라며 “그런 부분 양해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