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추석 전 피해액 100억원 지급

입력 2019-09-02 17:54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4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성군 제공

한전이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터전을 잃은 고성·속초 이재민에게 피해금 100억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위)는 2일 강원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손해사정 실사를 받은 이재민에게 100억원 규모 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비대위원회에 따르면 산불 피해 이재민은 734가구로 피해액은 770억여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오는 4일 총회를 열고 피해금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 이재민, 강원도와 고성군은 각각 2명이 참여해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의결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8월 14일 합의했다. 특위에서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면 한전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재민은 특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철수 비대위원장은 “가능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한 협상으로 이재민들 아픔을 달래겠다”며 “이재민들은 물론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에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