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발표 이후 2일 강원도 동해에서 처음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는 전량 통관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동해항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재 약 4000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환경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초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관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따라서 실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사에선 환경부 본부 소속 2명,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4명 등 총 6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다. 조사관들은 석탄재를 수입한 쌍용양회 직원들과 함께 항구에 정박한 운반선에 올라 방사능과 중금속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이전까지 일본산 석탄재는 항구에 들여오면 대부분 곧바로 통관을 받아 국내로 배송됐다. 하지만 이날 일본에서 온 석탄재는 4000t 전량이 항구에 발이 묶였다. 검사가 강화돼 채취한 시료를 중금속·방사능 검사 기관에 의뢰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만 점검해 석탄재 대부분이 그대로 국내로 반입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순히 모니터링 개념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부턴 시료 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며 “관리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150㎎/㎏), 구리(800㎎/㎏), 카드뮴(50㎎/㎏)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일본산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연료로 활용된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통관 강화 등으로 업계에선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거나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