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에 풀린다.
국세청은 오는 6일까지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5조276억원을 지급 완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인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300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중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가 총 7273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 가구 수는 1.8배, 지급 금액은 2.9배 증가했다. 평균 수급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10만원으로 지난해(75만원)보다 35만원 인상됐다. 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 역시 지난해(53만원)보다 32만원 늘어난 8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 가구일 경우 30세 이상만 지급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했다. 또 지급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최대 85만~250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 최대 150만~3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가위 생활 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