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 검찰 고발하겠다”

입력 2019-09-02 15:07 수정 2019-09-02 15:09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이라며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간담회)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밝힐 기회”라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